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내년 4월부터 퇴직연금 계열사 편입한도 50%로 축소

내년 4월부터 퇴직연금의 계열사 편입 한도가 50%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는 7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사업자 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시기는 2013년 4월 시행으로 유예됐다.

또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산 운용에서 적립금의 40% 이내의 주식형·혼합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자산운용 규제가 해외 사례보다 지나치게 엄격해, 퇴직연금이 예금과 같은 단기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이 안정적인 임대형 부동산펀드로 제한한다.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 계열사 부동산펀드 등도 뺀다.

계열사 간 거래 관련 공시 규제도 강화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일부 사업자의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설정도 의무화됐다.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도 구체화된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허용하는 원리금보장형 ELS·DLS, 발행·표지어음을 신용등급이나 BIS비율 등 일정 요건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로 한하고, 원리금보장형 ELS·DLS의 경우 원금 이외 수익 보장 등 추가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