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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다음달 3일부터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

다음달 3일부터 건물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안정적인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 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전력 사용이 많은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를 에너지 사용제한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위반 건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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