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최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배경을 놓고 전·현 소속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효신은 전속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다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최근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이를 두고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은 "채무 변제액 및 기간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활발히 활동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주민등록지상 주소가 말소됐으며,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9월 전역한 후 현재까지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을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다"며 "전역 후 바로 회생 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고 인터스테이지의 지적에 반박했다.
또 "현재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 채무자로 삼아 100억원 상당의 채권 추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박효신으로서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신 측은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다시 반박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해결될 일"이라며 제3 채무자가 됐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박효신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29일 결정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