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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경찰 공채 상한연령 40세로 상향

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재의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부터 진행된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돼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공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찰은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들이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채 시험에 국어·사회·수학·과학 등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자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만으로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관련된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은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 간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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