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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전원 재판에 넘겨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전원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인천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47명 가운데 약식명령을 청구한 15명에 대해서도 전원 공판에 회부,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관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부과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당초 검찰은 범행 정도가 경미한 학부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학부모가 약식명령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약식명령 사건은 벌금형 선고에 국한되는 반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 출석에 따른 노출과 징역형 이상 선고 등의 부담 때문에 약식명령 방식을 희망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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