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외국인 개인정보로 부당이득 공무원 집행유예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외국인 개인신상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9일 돈을 받고 외국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 조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받은 뇌물이 적지 않지만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지나친 청탁은 명확하게 거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교포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88회에 걸쳐 외국인 개인정보를 김씨에게 알려주고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600만원가량을 걸고 도박까지 한 혐의도 받고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도박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워 경찰에서 조사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