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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근혜 로고송 '저작권 도둑질'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씨크릿과 티아라 등 유명가수의 불법음원을 로고송으로 사용하다 뒤늦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통령 선거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로고송은 박상철의 '무조건' '황진이' 박구윤의 '뿐이고' 홍진영의 '사랑의 밧데리'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 등 트로트 곡과 카라의 '미스터' 포미닛의 '핫이슈' 등 인기곡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저작권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련 절차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27일 이전까지 모두 마쳤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사흘째인 이날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저작권료 지급을 29일 오전 완료했다"며 "다만 앞서 로고송 후보곡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고 저작권료는 로고송 사용곡이 최종 확정된 후 지불하기로 저작권협회와 구두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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