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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마흔살도 순경 시험 볼 수 있다

경찰 순경 공채와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이 현재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경찰청은 이같이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30세가 넘으면 순경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획일적으로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순경 공채 시험과목도 고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조정됐다.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난이도가 높은 형법·형소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었다.

또 과목간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를 도입해 난이도가 다른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완할 방침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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