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을 미행, 단속팀의 움직임을 스마트폰 실시간 메신저 등으로 알려 업소에 팔아넘긴 일명 '안테나'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단속팀을 감시·미행해 얻은 정보를 업소에 넘겨 단속에 대비하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사들인 성매매 업소 주인 우모(27)씨와 직원 등 9명을 성매매 알선과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 감시조를 배치, 출동하는 단속차량을 미행하며 총책인 이씨에게 무전으로 단속팀의 이동경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시조로부터 무전을 받은 이씨는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그룹 채팅으로 "강변북로 진입 한남대교 방면 직진 중", "골목에 정차했습니다", "상황 지켜보고 보고 드릴게요" 등의 메시지를 업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자신이 운영하던 키스 방이 단속되자 "다른 업소에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안테나'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등재된 성매매 업소 10곳에 하루 3만원을 주면 단속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22일간 429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컴퓨터로 경찰의 움직임을 감시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강남 일대 업소 단속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채고, 단속 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