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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 3월부터 경범죄 범칙금 28개 신설

스토킹(8만원), 암표 판매(16만원)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처벌이 강화된다.

암표 판매행위와 함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한 출판물 부당 게재 ▲타인을 속이는 거짓 광고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업무방해는 범칙금 16만원이 부과된다.

인기 아이돌 콘서트 암표 판매로 용돈을 번다는 대학생 A(22)씨는 "'몇만원 차액 남기면서 팬에게 표를 파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자제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범죄는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 신고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등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함께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특정 단체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 노출, 지문 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역이나 열차 안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범칙금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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