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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요양ㆍ정신병원 평가인증 실시

내년부터 1월부터 요양ㆍ정신병원의 평가인증이 본격 실시된다.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00곳이 있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는 각각 2015년, 2016년까지 복지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에서 병상 규모 등 조건에 따른 조사일정을 확인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조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규모와 무관하게 오는 10∼28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