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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安의 文지원 어디까지?

4/ 안철수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인정함에 따라 강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포함한 '안철수식 지원' 가능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sns에서 가장 자유롭게 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소셜댓글은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안 전 후보 뿐 만 아니라 유권자 누구나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지지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의 오프라인 선거운동 범위는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안 전 후보는 개인자격으로 거리유세(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나 후보자 지지 연설방송 등에 나설 수 있다. 즉 시장이나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마이크 등을 사용해 집회 형식으로 문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문 후보 측이 제공한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반면 안 전 후보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실내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모임에서는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식 선거운동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초청 강연 등 공개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발언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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