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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8일부터 음식점내 흡연 전면 금지…과태료 10만원

오는 8일부터 사실상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 조항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라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전국 약 7만6천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멘솔', '커피향' 등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加香)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