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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 시켜주겠다"…취업사기 벌인 지역지 기자 등 실형

공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기자와 전직 공무원 등이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4일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 신문사 기자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별도로 시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강모(54)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광주 한 구청을 출입하던 지난해 3월15일 "아들을 구청 준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1천3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5명으로부터 9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전남 모 시청에서 쓰레기 수거 차를 운전했던 강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4명에게 3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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