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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단순열람 가능"

앞으로 가족관계 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호주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단순 열람이 가능했던 호적과 달리 매번 수수료 1000원을 내고 증명서를 떼야만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인터넷 등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 및 혼인·입양 등 기록사항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열람 주체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가족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등 각종 신고·신청 역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다만 출생·혼인신고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대법원 협의 등을 거쳐 앞으로 시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