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부산시, 버스·택시 승객 '안전띠 착용' 단속

부산시, 버스·택시 승객 '안전띠 착용' 단속

승객 안전띠 미착용 꼼짝마!

시 버스 택시 등 대상 15일부터 지도·단속

부산시가 버스와 택시 승객에 대해 안전띠 착용 홍보·계도 및 점검활동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홍보·계도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택시와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사업자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 후 1차로 15일부터 연말까지 안전띠 착용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1회 3만 원, 2회 5만 원, 3회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운송사업자가 고장난 안전띠를 방치하거나 운수 종사자들에게 분기마다 1회 이상 안전띠 착용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해당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