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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건축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심의가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심의 절차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