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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토요일부터 식당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8일부터 넓이 150㎡ 이상 식당, 주점, 커피전문점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건물과 상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실외 공간도 모두 금연 구역이다.

흡연을 방치한 음식점 주인은 1회 위반시 170만원, 2회 위반시 33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완전히 밀폐된 흡연실을 만들어 이 곳에서만 흡연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또 '멘솔' '커피향' '모히토' '애플민트' 등 담배에 향을 내는 물질 정보를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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