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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계약직 공무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배제 합헌"

국가유공자 자녀가 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했을 때 취업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능직 공무원 응시 때 주는 가산점을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특수경력직으로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계약직 공무원보다는 경력직으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 응시자를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와 달리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앞서 국가유공자 자녀인 이씨는 계약직인 법원 속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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