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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정주부 인터넷으로 짝퉁 2만점 판매"…서울세관 적발

▲ 서울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짝퉁 가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인터넷을 통한 짝퉁 판매에 나섰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2만점, 정품 시가 150억원 어치를 판매한 가정주부 A(35)씨를 붙잡아 지난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 회원들에게 중국산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4개월간 내사하던 서울세관이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주택가 빌라에 따로 마련해 둔 짝퉁 보관창고를 덮쳐 샤넬 짝퉁 가방 등 2000점을 압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7살, 9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난 2008년부터 유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팔기 시작했다.

소일삼아 시작했던 아동복 판매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워지자 2009년부터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4년 동안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한 가방, 구두, 악세사리 등 중국산 짝퉁 2만점을 팔아 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올해 2월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주택가 빌라 한 채를 빌려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판매 대금도 자녀,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모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이 어렵자 손님을 끌기 위해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동네 옷가게 주인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800점 정품 시가 16억원어치를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의류 매장 주인 B씨(40·여) 등 4명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전문 밀수·판매 조직이 아닌 가정 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들었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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