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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7000억 과징금 부과 받은 LG전자, 소송 맞대응

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약 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가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유럽집행위원회는 1996~2006년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6개 전자업체에 총 14억7000만유로(2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자체 부과액(2억9559만7000유로·4194억원)에 필립스와의 합작사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부과액 중 책임분(1억9597만유로·2780억원)을 포함하면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2001년 7월 설립한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여서 LG전자가 한때 50%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 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LPD 설립 당시 CRT 사업 일체를 양도한 뒤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LPD는 2006년 파산했다.

LG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이러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담합이 유럽 TV·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간 관련 CRT 매출분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며 "이러한 기준을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점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 사태에 대해 삼성SDI, LG전자 주가에 단기적 악재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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