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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찰칵 무인단속

내년 5월부터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대로, 여의나루로, 청계천로 등 자전거도로 10곳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잦은 일반도로 5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설치한다.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임의 단속을 위한 수동방식도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와 같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 커진다.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시내 자전거도로는 창신1동주민센터~청계천문화관 사이 청계천로 양방향, 여의대로 마포대교4거리~여의도공원앞, 여의나루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역, 국제금융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성모병원 등지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10대의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난곡동 659-5번지, 신림동 1639-1번지, 신사동 1714번지, 난향동 665-1번지, 조원동 1651번지 등 일반도로 5곳에는 무인단속시스템 1대씩 설치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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