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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유죄 선고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으니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가 상고하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