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 온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효력을 연장됐지만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한국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서 감축의무는 지지 않는 나라들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본·러시아·캐나다·뉴질랜드가 더 이상 의무감축에 동참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8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긴 이날 교토의정서에 2차 공약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으로 1997년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올해까지다.
이번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가 더는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연장된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도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1차 공약기간에 이어 의무감축국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연장된 교토의정서가 규제할 수 있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5%에 불과하다.
◆녹색기후기금 조성 '먹구름'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공식 유치 인준을 받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도 기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에 관한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2020년 기금 규모가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유치 당시 국내의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