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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기준 위반 182건 적발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기준 위반 182건 적발

좌석시트 훼손 불량 포함

법인택시 기준위반 182건

부산시는 법인택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82건을 적발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50개 업체 5517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탈락(1건) ▲불법 경음기와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31건) ▲택시미터 봉인상태 불량(17건) ▲타이어 관리 미흡(41건) ▲좌석 시트 훼손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92건) 등이 지적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구조 변경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되도록 자동차 종합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도 2013년 상반기 중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법인택시 99개 업체 1만1083대, 개인택시 1만3977대 등 2만5060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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