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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용실 고무줄요금 끝!…내년부터 가격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지역마다 영업점마다 다른 이·미용료의 최종 요금을 미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료에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내야하는 최종 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영업점은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을 이용해 업소 외부에도 같은 요금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이같은 규모의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0OOO원' '염색 0OOO원' 등 3개 이상을 고지해야 하며 미용업소는 '컷트 0000원' '드라이 0000원''염색 0000원' 등의 5개 이상의 게시물을 안팎에 둬야 한다.

현재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 중 13%를 차지하고 있다.

옥외 가격 게시 의무를 어길 경우 최초 적발시 개선명령 이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정도와 횟수에 따라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실이 갖춰야하는 필수 시설로 침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명시했다.

시설이 미비한 기존 업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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