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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문열고 히터 펑펑 가게 과태료 최고 300만원

내년부터 시내에서 문을 열고 난방한 업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 위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 대작전'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난방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는 사업장,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업소, 41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실내온도 20도 초과 건물을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으로 누적된다.

시 관계자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7시 이후에는 청사 전등과 옥외 야간 조명을 모두 끄는 '사랑의 불 끄기의 날'을 운영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 가정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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