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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인 사이트 강제 폐쇄

소비자를 속이는 인터넷사이트는 강제 폐쇄된다. 관련 사업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가 규정된다.

사기 인터넷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판매 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는 가전 등의 내구재나 통신 등의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키로 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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