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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이르면 2014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등급이 현행 125cc에서 50cc 미만으로 낮아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 보고서를 제출받고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유력한 방안은 사륜차 운전면허로 함께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을 기존 '125㏄ 이하'에서 '50㏄ 미만이고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하는 안이다.

50㏄ 미만이고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는 전기자전거나 미니바이크,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이 포함된다.스쿠터 등 소형 오토바이도 대개 50㏄를 넘는 만큼 사실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이륜차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경찰은 앞서 자동차와 이륜차 운전면허를 분리해 소형원동기차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륜차 면허 취득이 서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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