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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성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1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지니면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폐지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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