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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금니 깨뜨린 마사지

180만원 주고 '얼굴 축소' 관리 받았는데 날벼락…허위광과 13곳 제재

# A씨는 회당 9만원의 얼굴축소 마사지를 20회나 받았지만 얼굴이 붓고 두통에 시달렸다. 이후 병원에서 어금니 파열 진단을 받았다.

# B씨는 125만원을 주고 얼굴비대칭 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비대칭은 교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턱관절 장애까지 얻었다.

'10회 관리에 얼굴 15% 축소' '마사지로 일자다리 완성' 등의 과장 광고를 일삼은 피부관리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를 거짓·과장 광고한 13개 피부 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업체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이들 업체는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1만51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전체 상담 내용 중 약 60%는 부작용 호소 및 계약해지 불만"이라며 "업체 광고나 인터넷 글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사례를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