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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서 이혼 신청으로 다투다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인천 남부경찰서는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마친 뒤 다투던 중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 남구 인천지법 정문 앞 길가에서 부인 B(41)씨와 말다툼 중 목 부분을 2회에 걸쳐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이혼 신청 후 법원 앞 길가에서 말다툼 중 B씨가 택시를 타려고 하자 뒤에서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도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