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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3~5분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앞으로 서울에서 3~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터미널과 주차장 등 30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됐다.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물론,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시 등록차량의 절반만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안 한다면 1년에 연료 2572만ℓ와 온실가스 7571t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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