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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과 27범 20대 男, 상습 편의점 절도로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상습특수강도)로 K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9일 자정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서 현금 142만원을 강제로 빼앗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양천·마포구 일대 편의점에서 5회에 걸쳐 모두 41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다가 직원이 잔돈을 준비하는 틈을 타 흉기를 꺼내 계산대 안쪽으로 침입,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가에 담배나 음료 진열대가 있어 밖에서 종업원이 서 있는 계산대를 잘 볼 수 없는 편의점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피의자가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남긴 혈흔을 확보해 K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며 은신처 추적 끝에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절도 등 전과 27범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직원이 일하는 계산대가 밖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창가 쪽 상품 진열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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