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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위급땐 강제 가택 진입…집주인 허락 없이도 조사 가능

경찰청이 최근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해 일선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크거나 위해 방지 또는 피해자 구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인의 건물에 강제진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건물주가 거부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지침 개정은 올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적극적인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 현장 진입 후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면 영장없이 곧바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면 경찰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험발생 장소가 소수의 가택으로 압축되거나 탐문 중 현저한 증가를 발견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또 사후 적으로 출입사실을 출입대장에 기혹하고 확인서, 안내문 게시 등 국민의 생명 보호 차원의 불가피한 경찰권 행사였음을 분명하게 하도록 해 절차적인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권침해 논란 등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침을 책자로 제작·하달해 일선 서장, 지휘관, 중간관리자급 중심으로 완벽히 숙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급사황시 가택강제출입조항만 있어 출입후 경찰의 활동 범위가 불분명해 출입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사가 수사와 구분 되지 않고 영장주의 위배소지가 있다면서 법무부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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