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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재판기록 촬영 복사 허용

법원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재판기록 열람·복사 허용 범위를 기존 종이 중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캐너 등을 이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를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규칙 전부개정안'을 20일 대법관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기 외에도 사진기, 스캐너 등을 이용해 해당 내용을 촬영·복사할 수 있다.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열람·복사 수수료는 사본(종이) 출력 1컷당 500원이며 1장 초과 때마다 크기에 따라 50(3×5)∼150원(8×10)을 더 낸다.

복제는 1건(700MB 기준)당 500원이며 초과시 350MB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나 사진 촬영을 허가하기 어려운 자료의 열람·복사는 제한 또는 부분 허용한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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