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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내 안전사고 당한 대학생, 학교에 법적대응

공사 중인 교내 건물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대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국민대와 재학생 안모(23)씨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여름부터 오래된 조형대학 건물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기존 외벽을 50㎝가량 바깥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포함됐다.

법적 대응의 발단은 지난 10월 5일 조형대 실내디자인과 재학생인 안씨가 기존 외벽과 새 벽 사이 공간을 채운 스펀지를 밟았다가 추락할 뻔한 사고가 나면서부터다.

안씨는 팔로 바닥을 짚어 아래층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달려와 끌어내 준 덕분에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안씨는 "공사 구역 앞에 칸막이가 있었지만 위험 표시도 없고 문도 활짝 열려 있어 특별히 출입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내가 밟은 스펀지도 색칠돼 있어 스펀지인 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정형외과와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등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씨는 "사고 후 담당 부서를 찾아가 사과와 합당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일단 치료하고 있으라'는 식으로만 말할 뿐 사과는 하지 않았다"며 "이후 한 차례 전화가 왔지만 역시 치료 잘 받으라는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씨는 변호사를 선임, 10월 중순께부터 4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피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 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변호사 선임료는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냈다.

안씨는 이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생각이다.

학교 측은 안씨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굳이 그 구역에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제도가 있는데도 정작 본인이 연락도 없다가 불쑥 내용증명을 보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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