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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가수 최성수 부인, 불구속 기소

각종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최성수의 부인인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씨는 2006∼2007년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나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크힐스'는 박씨의 남편인 최성수가 이사로 있던 시행사 E사가 사업을 맡았던 건물로, 지난해 초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수사 당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탁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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