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위급상황 시 경찰 안방 강제수색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의 안방 강제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17일 경찰청의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및 성범죄 등의 위급상황 시 경찰은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기본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혈흔 및 흉기 등의 범죄 흔적을 발견하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비명이 들리는 등의 긴박한 상황이면 강제 수색도 허용됐다. 또 경찰은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아울러 범행 장소가 광범위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체되면 가장 의심되는 곳부터 강제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 6개월 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한 지침"이라며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을 막도록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