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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새해부터 식당 메뉴판 최종가격 표시 의무화

앞으로 '부가가치세(V.A.T.) 10% 별도'등 소비자에게 최종 가격에 대한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이 고객에게 사전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또 음식점에서 제시하는 고기 가격의 표시는 100g을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단 개별 음식점이 정한 1인분의 중량의 표기는 자율에 맡긴다. 이에 따라 여러 식당의 고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내년 1월 31일부터 최종 지불 가격과 5개 이상의 주요 메뉴를 출입구 등에 게시, 소비자가 영업점 밖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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