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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선 투표용지 대이동 시작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용지 4000만여장이 18일 전국 투표소를 이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서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뺀 3천937만7천954명분과 여유분 3%를 가산한 총 4055만9292장의 투표용지가 전국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전국 1만3542개 투표소로 이동을 시작했다.

투표소별 투표함은 원칙적으로 1개로, 투표가 끝나면 개표소가 설치된 각 시·군·구로 이송된다. 이때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참관인이 함께 움직이며, 경찰관 2명의 호송을 받는다.

전국에 개표소는 252개가 설치됐다. 251개 시·군·구 별로 1개씩에 인천 옹진군만 2개다.

개표소 경비는 1선은 선관위가, 2~3선은 경찰이 3중으로 맡는다.

혹시 모를 전력난에 대비해 전력은 상시 1·2전원에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까지 4중으로 확보된다.

행안부는 대선날인 19일 오전 5시30분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정부중앙청사 CS룸에 총괄상황반, 투개표상황반, 언론모니터링반, 유관기관상황반 등 4개반 27명으로 구성된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17개 시·도 별 상황실도 함께 설치된다.

한편 개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라면상자 크기의 상자에 넣어져 시·군·구 선관위 창고에 보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게 돼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마무리된 때에는 1개월 후 해당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선의 경우 4천50만명을 넘는 선거인이 모두 선거무효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면,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는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전문 업체를 통해 투표용지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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