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을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해 현재 12개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래방 반주기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고시원이나 유흥주점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화재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 운영자는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작전지휘와 작전지원 분야로 이원화돼있는 군부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일원화해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제정했다.
내년부터 전투경찰 제도가 의무경찰 제도로 바뀌는 만큼 의무경찰 진급최저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이경은 3개월, 일경은 7개월, 상경은 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더불어 위조상품, 일명 '짝퉁'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정원의 30% 이내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