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부인 얼굴에 '황산테러' 50대 男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19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무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부인(47)이 지난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5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보면 미리 계획되고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