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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파트 단지 상가 입주자 주차장 사용 제한은 위법"

19일 대법원 2부는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소유자 김모(39)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파트 단지 상가 입주자 김씨의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김씨는 이 아파트 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19일 판결했다.

화물운송업자 김씨는 주차문제로 2009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어왔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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