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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현직 대통령급 '갑호' 경호 벤츠600 방탄차 안가 제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식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가 정부 정부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취임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대신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숙소는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을 사용할 수 있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은 당선인에게 갑호 경호를 제공한다. 24시간 밀착 경호로 당선인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 차량이 제공되며,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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