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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조례 손보고 혁신학교는 유지

문용린 신임 교육감 '곽노현표 정책' 대폭 수정 예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수정될 전망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지만 18개월의 짧은 임기가 한계로 지적된다.

20일 오전 문 교육감은 "곽 전 교육감의 정책이 교육의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져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서울시 교육 전면 전환을 예고했다.

또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정책은 서울학생인권조례"라며 "교사의 지도력을 훼손하고 학생 간의 갈등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례 제·개정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과반이 민주통합당 의원이라 학생인권조례 전면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두발 제한 금지 등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 위주로 변화가 있을 전망"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와 고교선택제,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기존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된다.

이 밖에 문 교육감은 공약으로 내건 중학교 1학년의 시험 단계적 폐지, 특목고와 자사고에 밀린 일반고 지원 대책 강화, 인권조례로 떨어진 교권 회복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1년6개월의 짧은 임기는 문 교육감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 교육감은 "임기가 짧아 많은 일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일부터 하고 확대할 것은 임기 중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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