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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심도 징역 4년6월

불구속 유지…벌금만 10억원으로 절반 감형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20억원에서 절반으로 감형됐고,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 상태인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불구속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