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모바일

美 특허청 또 "애플특허 무효"

애플의 특허가 잇따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향후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허청은 20일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선행 특허가 있다는 이유로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6건의 특허 중 하나다.

당시 배심원단은 애플의 상용특허 3건, 디자인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특허청은 침해 결정이 난 상용특허 중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배심원단이 침해 사실을 지적한 상용특허 3건 중 2건이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침해 지적을 받은 나머지 1개의 상용 특허는 두번 두드려서 화면을 확대하는 '탭 투 줌' 관련 특허다.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최근 공판에서 "모호하며 (배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 측의 논증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삼성에 유리한 상황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