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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신체검사4급 보충역 내년부터 의경지원 못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이 내년부터는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충역의 의경 지원이 원천 배제된다. 그동안 보충역은 주로 공익근무로 배치됐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전의경 복무 중 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경찰은 군의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에 맞춰 이경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일경을 6개월에서 7개월, 수경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상경은 7개월로 유지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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