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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카드가맹점 새 수수료율, 통신사 등 400곳 이의신청 등 저항

242만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화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시행됐다. 매출액 기준 업계 1위인 롯데쇼핑을 비롯해 가맹점들 중 절대다수인 99.98%가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했지만, 통신사 등 대형·일반가맹점 400개가 새 수수료율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이번 주 서면검사를 시작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 집중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 242만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개편 전 1.5~1.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결제 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 등도 대형가맹점이 부담한다.

롯데쇼핑, 신세계, 이랜드리테일, 옥션, 현대·기아차,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신라면세점, 전체 보험사, 골프장경영협회 산하 골프장 270개 등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마찰이 예상됐던 대형가맹점들 대부분이 협상을 타결했다.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등이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곧 타결될 예정이고 가장 주목을 받은 코스트코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고서 미국 본사와의 조율 단계만 남아있어 사실상 협상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통보한 새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대형·일반가맹점 400곳인 점이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SKT·KT·LGU+ 등 이동통신사와 항공사 '빅2'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다. 그외 이의를 제기한 일반가맹점은 매출액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식당이나 병원 등이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10일 이내에 조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의신청한 가맹점과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신 체계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만큼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통신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통신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새로운 가입자는 될 수 있으면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로 통신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거의 모든 가맹점이 최종 수수료율을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최종 수수료율 협상내용을 서면점검하고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 현장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주로 최종 수수료율의 적합 여부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요구를 했는지 여부, 협상 과정의 부당행위 여부, 영세가맹점 중 억울하게 빠진 곳은 없는지 여부 등이다. 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 수수료를 합리화할 방안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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